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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문화유산답사

신라의 신분제도, 성골과 진골 그리고 육두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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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시대에는 혈통의 높고 낮음에 따라 신분을 엄격히 구분하였는데 왕족을 대상으로 한 골제와 귀족과 일반백성을 두품제로 구분하였는데 이것을 골품제도라고 한다.

신라는 골품제도를 통해 벼슬, 결혼, 옷차림, 집의 크기, 수레 등의 규모와 장식 등 사회생활 전체에 걸쳐 엄격하게 규제하였다. 신라의 국가 형성기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골품제도는 6세기 초에 법으로 정해진 후 삼국통일을 이룩하고 멸망에 이를 때까지 이 제도를 엄격하게 지켰다.

신라시대 골품제도에서 최고의 신분 계급은 성골과 진골이다. 특히 성골은 그 중 가장 높은 신분으로 왕족 중에서도 일부만 차지하였다.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면 시조인 혁거세 거서간부터 제28대 진덕여왕까지 왕들을 성골이라 하였으나, 『삼국유사』에는 23대 법흥왕에서 진덕여왕에 이르는 왕들만 성골이라고 하였다.

신라에서 일부 왕족들과 귀족들이 속한 진골은 진덕여왕 때 까지 왕이 될 수 없는 신분이었다. 이후 왕이 될 수 있는 성골들이 진덕여왕을 마지막으로 모두 없어지자 진골 중 왕족에 속한 김춘추가 왕위에 오르면서 신라 최초의 진골왕이 된다. 이후 신라는 멸망할 때까지 진골 출신의 왕족들이 왕위에 오르게 된다.

신라 제3대 유리이사금 9년(32)에 만들어진 17관등

『삼국사기』의 신라 제3대 유리이사금(재위 24~57) 9년(32) 조의 기록을 보면 이 때 관을 설치하여 17등급을 두었다고 한다.

1은 이벌찬(신라 진골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관등으로 이벌간, 우벌찬, 각간, 각찬, 서발한, 서불한이라고도 함), 2는 이척찬(이간, 일척간, 이찬이라고도 하며, 진골만이 될 수 있다), 3은 잡찬(잡판, 소판), 4는 파진찬(해찬, 해간, 파미간), 5는 대아찬(대아간), 6은 아찬(아척간이라고도 하며, 진골 이외에 육두품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관등이다), 7은 일길찬(일길간, 을길간), 8은 사찬(살찬, 사돌간, 사간), 9는 급벌찬(급찬, 급벌간, 육두품만이 받을 수 있는 관등), 10은 대나마(대나말, 한나마, 5두품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관등), 11은 내마(나마, 나말), 12는 대사(한사, 4두품 출신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관등), 13은 소사(사지), 14는 길사(계지, 길차, 당), 15는 대오(대오지), 16은 소오(소오지), 17은 조위(선저지)이다.

 

6두품은 성골과 진골 다음 가는 계급으로 중앙귀족이다. 최고의 신분 계급은 아니지만 차지하기 힘들다고 해서 일명 "득난"이라고도 한다. 
5두품은 성골, 진골, 육두품 다음의 계급으로 4두품을 밑에 두고 있다. 왕경인으로 중앙관직에 임명되기 때문에 지배자 집단에 속한다.
4두품은 지방의 유력한 지배자들로 왕경으로 이주하여 중앙귀족을 떠 받치는 광범위한 하급관리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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